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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연소를 통한 직접배출(LPG, LNG 등)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간접배출(전기, 지역난방)로 분류 산정(Tier 1)
차량 연료 종류별, 차종별, 제어기술별 연료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국가 고유 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Tier 2*)
토지이용구분에 따른 흡수원 부문은 산림지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탄소흡수량을 구하기 위해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