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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연소를 통한 직접배출(LPG, LNG 등)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간접배출(전기, 지역난방)로 분류 산정(Tier 1)
전국 도로구간 차종별(승용, 버스, 화물) 추정교통량 기반 차량주행거리(VKT)와 속도자료를 활동자료로 하고, 승인 국가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Tier 3)
토지이용구분에 따른 흡수원 부문은 산림지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탄소흡수량을 구하기 위해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