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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연료연소를 통한 직접배출(LPG, LNG 등)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간접배출(전기, 지역난방)로 분류 산정(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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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차량 연료 종류별, 차종별, 제어기술별 연료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국가 고유 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Tier 2*)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Tier 1 수준의 산출방법을 사용하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Tier 2 방식 적용 자세히보기

토지이용

토지이용구분에 따른 흡수원 부문은 산림지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탄소흡수량을 구하기 위해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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